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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개통된 SRT 열차는 수서역을 출발하는 시속 300km를 달리는 고속열차로 KTX보다 조금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의 경우 서울역을 출발하지만 SRT 열차는 수서역에서 출발합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경부선은 수서-동탄-지제-천안 아산-오송-대전-김천 -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을 경유합니다. 호남선의 경우 수서-동탄-지제-천안 아산-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 송정-나주-목포가 목적지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 출장이 있어서 SRT 열차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면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처럼 이미 예약한 SRT 열차표를 원치 않게 취소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셔서 SRT 열차표 취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RT 취소는 환불규정에 의해 출발 전 환불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또 일반 예약과 단체 예약의 경우 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약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였다고 한다면 1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네요. 당일~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출발 시각 전~ 1시간 경과 후에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창구에서 예매한 경우 2일 이전은 400원, 1일~ 당일 1시간 전까지 5%, 출발 시각 전~ 1시간 경과 후에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체 예매일 경우엔 무료 ~ 10%까지 수수료가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출발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발후 지난 시간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기도 하고 환불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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