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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적지 경로만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파란선 안쪽에 진입한 경우도 생깁니다.

 

생각지 못하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였더라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참고하셔서 위반하지 않게 주의해야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먼저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을 우선으로 통행을 시켜는 전용차선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만든 차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일반 자동차도 조건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이거나,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했을 시 이용 가능하지요. 또 버스전용차로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일과 휴일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이 적용되며 지역별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이고, 벌점이 30점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지방경찰청에 신고된 통행지정버스, 신고필증이 발부된 어린이 통학버스, 16인승 이상 통근용 승합차, 지정 기강동안 운행되는 행사 참가 수송이 인정된 승합차, 25인승 관광 승합차 등이 있습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도로중앙에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동안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며 일반도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정해진 시간에 운행이 되는데요. 단선과 복선에 따라 운행시간이 다르답니다.

 

단선의 경우 평일 오전 7~ 10시, 오후 17시 ~ 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복선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오후 9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 벌점 10점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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