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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2019년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마무리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2019년이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2019년 다자녀 혜택은 그중에 하나로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이라고 하면 3자녀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에는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을 보아하니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이네요.

 

아래는 2019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2자녀 가족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다자녀 혜택 7가지 

 

2018년 출산율은 0.97%로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수치로 출산율이 1명 이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방안과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만 6세 미만 자녀, 소득 재산 기준이 2인 이상 소득 하위 90%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2019년 1월에는 소득, 재산 소득 기준을 없어지면서 만 6세 미만 자녀 가정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9월 개정안에서는 만 6세 미만 자녀에서 만 7세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개정안으로는 정부가 기존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육 시설 우대 입소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로 혜택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으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2. 국민연금 추가 납부 인정

2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연금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녀 2명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더해져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납부가 인정됩니다.

 

 

 

3. 연말정산 세액 공제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까지 1인당 연간 15만원의 혜택을, 자녀 3명부터는 30만원씩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만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명당 15만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전기 도시가스 할인

자녀 3명 이상이라면 전력 사용량 상관없이 한도 16,000원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12월~3월 월 최대 6,000원을, 4월~11월 월 1650원 할인됩니다.

 

 

 

5. 7인승 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세대 구성원에서 1인에 한 해 최대 140만원 취득세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인승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다면 취득세가 전액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

기존 3명 이상의 재학생에게만 국가 장학금 혜택이 있었으나 2019년에는 3자년 이상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다자녀 국가 장학금이 받게 됩니다.

 

 

 

 

7. 코레일 할인

코레일 멤버쉽 회원이라면 다자녀 행복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KTX 기차표 성인은 30%, 4세 미만 유아는 2명까지 성인 요금의 최대 75% 할인됩니다.

 

 


그 외에도 다자녀 주택 특별공급,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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