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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비 지출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총 금액보다 저렴하게 보험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국민들의 안정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3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 소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비 또는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될 경우, 나라에서 일부 내주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경우, 개인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너 1년에 얼마까지만 내, 나머지는 우리가 내줄게”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을 넘어 개인이 초과로 더 낼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리고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조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위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는 구분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게 되는데요. 용어가 낯설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은데요.

사전급여 : 요양기관이 받는 것
사후급여 : 개인이 받는 것


어때요? 간단명료해지셨죠? 사후급여는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의 상한액보다 더 내게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해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때,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소득기준

 

 

2023년 기준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은 134만원~고소득 1,014만원까지 있죠. 그리고 그밖에는 경우는 저소득 87만원~고소득 780만원까지를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득이 낮으면 87만원까지는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고, 소득이 높으면 780만원 넘으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신이 사용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상자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마세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회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1. 공식 홈페이지 중단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빠르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겨로가에서 환급금 금액과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환급을 원한다면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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