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 소개

오늘 포스팅은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살 엄두가 나지 않아 중고거래를 찾기도 하지요. 중고거래 중 번개 장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눈여겨봤던 물건이 나타나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해버렸네요. 운 나쁘게 거래사기를 당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래는 번개장터 사기신고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번개장터 및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 방법

먼저 경찰에 신고 전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 번개장터 앱 판매자 정보에서 "상점신고/차단"을 클릭해 주세요.

 

 

▼ 신고유형 선택에서 "거래사기"을 선택해 주세요.

 

 

▼ 1:1상담 양식에 내용을 입력해 주면 접수됩니다.

 

 

 

번개장터에 신고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에 사기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금액이 크다면 직접 경찰서에 접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 서류는 대화내용, 사이트, 계좌이체명세서 준비하시면 되세요.

 

만약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사이버안전지킴 접수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안전지킴이 "상담/신고하기"을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 사이버범죄 신고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 범제 피해 유형에서 "인터넷 사기"를 입력해 주세요.

 

 

▼ 신고사항 입력 후 접수하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